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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타임뉴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지난 27일 오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새누리당 강석호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 영양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선거운동원 명부와 선거자금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지난 27일 압수수색은 4.11총선 과정에서 영양군 주민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 조사를 받은 주민들은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수당을 받지 못하자 선관위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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