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동 김광림 의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재벌기업 역외탈세 집중조사 하라”
“탈세제보 보상금 한도 높여 대기업·고액자산가 지능적·조직적 탈세 잡자”
권용성 | 기사입력 2012-10-11 14:36:09



[타임뉴스=권용성 취재본부장] = 조세피난처에 몰려 있는 5천여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30대 재벌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조사 하여 대기업, 고액자산가의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탈세를 잡고,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을 통한 ‘내부고발’ 활성화로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와 대기업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력이 주문했다.



김광림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2010년까지 조세피난처 국가(지역)에 이전된 자산은 7,790억 달러(한화 약 888조원)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 보고서).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된 금액은 224억 달러, 현지 기업수로는 3,379개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대외투자 총액(2,044억 달러)의 11% 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이들 조세피난처의 수출입거래에서 실물거래(6,560억불)에 비해 외환거래(1조2,219달러) 규모가 훨씬 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무역 대금지급의 적정성 및 건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파나마·모로코 등 대표적인 6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이 2011 말 현재까지 49개에 이르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조사를 요구했다.



이밖에 역외탈세의 주무대가 해외인 점을 들어 △현지 조사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특수활동 예산 증액 반영 △관세청과의 과세정보 교환 △탈세에 대한 ‘추징’ 뿐만 아니라 ‘징수’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주문했다.



특별히 김의원은 탈세포상금 한도(현행 1억)를 상향하고 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포상금을 조절 할 것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신고보상금(20억), 국인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행위신고 보상금 규모(20억 규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신고보상금(5억) 규모에도 훨신 못 미치는 탈세제보보상금(1억원 한도)으로는 대기업과 고액재산은닉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편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 UBS의 탈세혐의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에게 1억4,000만달러(약 1,17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동시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4,000여명의 미국인 스위스 비밀계좌 명단을 넘겨받으며 이에 겁먹은 미국인 3만3,000여명이 해외에 숨겨 놓은 계좌를 자진신고하여 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과 과징금을 거두는 예상 외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미국은 내부고발자에게 해당정보를 통해 정부가 얻는 추가세수의 30%까지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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