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과태료 ‘체납자 맞춤징수 서비스 운영 제도’ 시행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 도입으로 510명 혜택과태료 54억9천4백만원 체납 정리
| 기사입력 2013-07-09 17:00:53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개설(사진제공=포항시청)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액 전략적 맞춤징수를 위해 과태료 체납 징수 서비스 운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유형을 고질체납자, 납부태만자, 생계곤란자, 무재산자 등으로 분류하여 이에 맞는 체납징수 대응 방안 대책을 마련해 효율적 징수와 서비스를 함께 공유하는 제도이다.

체납사유가 생계곤란자, 무재산자 등으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일정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할납부, 징수유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질체납자 납부태만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에서는 이러한 효율적 징수 기법과 총력징수 체제를 도입하여 올 들어 체납액 54억9천4백만원을 정리하고 분할납부 510명 1억2천만원, 징수 유보 2,300명 24억의 납부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인식 탑재형 차량을 구입해 고질 체납자에게는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439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1억8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아울러 시청주차장 입․출구에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장비를 별도 설치하여 시청을 출입하는 모든 체납차량에 대해 지난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한 결과 515대 2억5천3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고질체납자에 대해 20,446건의 독촉장을 발송하고 40,776명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의 맞춤징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징수촉탁제(체납 금액이나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어떤 지자체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 대상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서 4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강화됨에 따라, 6월 중 포항시의 모든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체납액뿐만 아니라 전국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번호판영치대상차량 자동인식장비가 탑재된 차량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포항시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기초질서를 잘 지켜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해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납부의무를 다해 주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곤란자는 사전에 ‘징수 유보 서비스’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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