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 이제는 지키셔야죠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13.10.1.~12.31)을 맞아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 수립
류희철 | 기사입력 2013-10-23 21:37:06
[경산타임뉴스=류희철기자]남산면(면장 박장표)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책임징수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세금은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전환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이번 징수계획은 2012년도 이월 체납액은 물론 현년도 체납액까지 합산하여 그 중 100만원 미만 체납액 총 476건에 해당하는 77백만원을 올 연말까지 100% 징수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남산면장을 총괄로 총5개반 15명으로 편성된 남산면 직원들은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거주지, 압류여부, 재산 등을 조회하여 전화 및 방문안내를 실시한다. 더불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체납세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자 독려를 통한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장표 남산면장은 ‘세금 체납은 체납자가 됨은 물론이며, 가산금과 중가산금까지 부과되어 개인의 불이익과 더불어 크게는 국가 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며 ‘이번 징수를 토대로 체납액 징수도 중요하지만 납세자 의무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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