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승근 | 기사입력 2013-10-31 22:57:59
[군위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군위군은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군홈페이지를 통해 결정․공시했다.

대상필지는 2013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2,091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및 경상북도 지침에 의거 올해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위군 홈페이지(http://www.gunw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공간정보열람시스템(군청 민원봉사과,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의흥면사무소)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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