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성주군의회 백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2013년 10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주군은 2014년 1월 1일부터 대구, 김천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화장장려금 50%를 지원하게 되었다.
화장장려금 지원 조건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할 경우 연고자가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에 제출하면 해당 화장장의 관내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50%를 지원한다.
그동안 성주군민이 김천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관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김천 거주자가 내는 5만원의 8배인 40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 주민이 내는 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에 대한 50%인 17만 5천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백철현 의원은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과 고인의 사망으로 시름에 잠긴 유가족에게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보다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향후에는 관내 화장시설 설치 필요성 인식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필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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