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유해광고물, 배포자 단속 이루어질까?
| 기사입력 2013-11-06 11:12:04

[영주타임뉴스]영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윗선 눈치보기와 탁상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어 전반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벽보 입간판 전단 배너 깃발 등의 유동 광고물은 건물밖이나 개인소유의 토지에 설치할 경우에도 모두가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영주시청 내에는 민원을 허가해주는 부서는 존재해도 단속을 해야하는 부서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사안일하게 공복으로서 시민의 세금만 축을 내고 자리만 보전하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는다.고했다

특히 불법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벽보 입간판 전단 배너 깃발 등의 유동 광고물은 건물밖이나 개인소유의 토지에 설치할 경우에도 모두가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2(행정대집행의특례)의 규정에 따라 강제수거 해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영주시 (일원)을 비롯해 도심곳곳에는 인도나 차도 구분없이 무분별 하게 확산되고 있는 에어라이트가 보행자와 차량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뿐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사고 또한 우려되고 있는 집중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영주시의 단속부서의 담당자는 인력부족과 예산타령만 늘어놓고 팔짱만 낀채 나몰라라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풍기읍 성내동에 거주하는 강모(68)씨는 “모 건설업체의 불법현수막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봉현교차로와 공단입구 시가지 등에 이렇게 많은 양의 현수막이 걸려도 모른체하는 것은 시와 업체간에 유착이 의심간다”면서 도심전체의 미관을 해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또한 강씨는 “옥외광고물 허가규정을 지키지않은채 불법영업을 일삼는업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즉각적인 철거와 함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주시의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주로평일에 중점단속하고 있다”며 “우리시의 단속도 한계가 있는 만큼 업체 측의 불법현수막이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영주시의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는일반사업자용의 상업현수막과 공공을 위한 행정용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450여개)에 설치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현수막은 자진철거와 1ㆍ2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불응시엔 강제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과태료부과는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