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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 이혼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므로 어렵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16가구(18명)에 대하여 참석한 위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국민기초수급자를 신규 책정과 계속보장을 결정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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