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정부는 4대 사회보험 중 가입율이 저조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130만원에 미달하는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수준은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2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는데 사업초기에는 월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확대 지원사업이 시행된 2012년도에 10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0인 미만 사업장 증가율은 2009년 0.5%, 2010년 4.2%, 2011년 4.2%에서 2012년에는 13.9%로 대폭 증가하였고, 10인 미만 피보험자 증가율 또한 2009년 4.5%, 2010년 5.0%, 2011년 4.6%에서 2012년에는 5.8%로 증가한 반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지역별고용조사결과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은 96% 이상인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6%, 국민연금 가입률은 1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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