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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자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구미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구미시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Gate keeper) 및 정신건강 지킴이 양성,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범시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강화,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개별 맞춤 지원,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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