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캠페인
이승근 | 기사입력 2013-12-04 22:17:49
[칠곡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칠곡군은 제213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제설대책을 완비하고, 관련 ‘칠곡군 건축물 관리자외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2007.7.31 제정)’에 의거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군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2013년도 제설대책을 완비한 가운데,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군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하여 폭설시 쌓이는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군민들이 지켜야 하는 조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이 10cm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전체)

- 뒷길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등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칠곡군은 건축물 관리자가 직접 눈을 치워야 하는 제설범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홍보유인물 1만부를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알림회보 등의 매체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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