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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03년도에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으며, 2년 임기의 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 각 1명씩 24명과 여성 3명 등 총 27명으로 시정의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 제보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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