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전에 납품된 외국업체 계약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조사 착수
백두산 | 기사입력 2014-01-11 19:55:43
[울진타임뉴스=백두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일 제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외국업체와 계약해 국내 원전에 납품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업체 조사에 대한 어려운 점 등도 논의되었으며, 최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원안위는 본격적인 위조 여부 조사에 앞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추출하고, 성적서 발행기관에 대한 국가별・지역별・시험유형별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사방법, 범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업체 계약부품에 대한 위・변조 조사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도 병행해 수립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을 위반한 2개 기관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0만원 및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