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곳이 금연구역 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상시 지도․점검으로 금연구역 조기 정착화]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2-11 00:54:35
[고령 타임뉴스=이승근기자] 고령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781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면적100㎡이상 식당,호프집,커피집,PC방등 전면금연구역시행에 따라 자체모니터링과 지역자원연계 체계 구축으로 자율적인 금연 분위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나, 2014년 보건복지부 합동 단속4회 및 분기1회 시․군 교차단속등자체단속이 계획되어 있어 과태료등규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발적인 이행이 촉구된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는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10만원이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이 가능한 구역으로 운영하던 것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일부 음식점에 설치된 ‘흡연석과 흡연구역이 유리벽등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도 2015년1월1일부터는 영업면적에 차등 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전면 금연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준홍 보건소장은 사람이 모인 공중이용시설은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이 있는곳이 금역구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법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