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곳이 금연구역 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상시 지도․점검으로 금연구역 조기 정착화]
이승근 isg2393@hanmail.net | 기사입력 2014-02-11 00:54:35
[고령 타임뉴스=이승근기자] 고령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781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면적100㎡이상 식당,호프집,커피집,PC방등 전면금연구역시행에 따라 자체모니터링과 지역자원연계 체계 구축으로 자율적인 금연 분위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나, 2014년 보건복지부 합동 단속4회 및 분기1회 시․군 교차단속등자체단속이 계획되어 있어 과태료등규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발적인 이행이 촉구된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는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10만원이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이 가능한 구역으로 운영하던 것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일부 음식점에 설치된 ‘흡연석과 흡연구역이 유리벽등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도 2015년1월1일부터는 영업면적에 차등 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전면 금연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준홍 보건소장은 사람이 모인 공중이용시설은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이 있는곳이 금역구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법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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