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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선 의원 |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와 그 미망인으로서 지급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미망인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인 경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3. 제2호에 따른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 략)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 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 ----------지급 부적격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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