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미등록 참전유공자 미망인도 각종 지원 혜택 받게된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2-22 15:41:47
[안동타임뉴스]안동시의회(의장 김근환)는 제16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훈선 의원(옥동, 송하)이 발의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훈선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도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와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미망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훈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히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간의 형평성 제고와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하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에게도 자긍심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조례 개정 제안 취지를 밝혔다.

붙 임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미망인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인 경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3. 제2호에 따른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제2항 중 “지급부적격자”를 “지급 부적격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와 그 미망인으로서 지급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미망인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인 경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3. 제2호에 따른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

략)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

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

----------지급 부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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