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연간 최대 316만원까지 지원'
3월14일까지 초중고생 교육비지원 신청 접수
백두산 | 기사입력 2014-03-05 01:22:15

[울진타임뉴스=백두산 기자] 울진군 (임광원 울진군수)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에 해당하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으로 증빙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도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로서 2013년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원결정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1조234억원으로 약 106만 명의 학생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교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간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간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이다. 고교생은 학비(연간 17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수혜 대상 학생이 학생들 사이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지원 신청을 받지 않는다."며"교육비 지원 심사결과는 4월 초까지 각 학교에서 해당 학부모에게 안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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