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영주경찰서(서장 김광석)에서는산업재해를 당한 영세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산업재해보상보험」청구 절차를 잘 알지 못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41,980,000원을 뜯어낸 피의자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김씨(38세)는 ‘○○병원’의 원무과장으로서, 2013. 5. 2. 경북 영주시에 있는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빵 제분기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우측 수지 2개가 절단된 피해자 최모씨(43세)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진단서나 서류를 잘 꾸며서 장해등급을 올려 받게 해 주겠으니 장해급여의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자 수수료 명목으로 760,000원을 뜯어내는 등, 2011. 5.월부터 2013. 9.월 중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38명으로부터 41,980,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맞춤서비스)」를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신청 관련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듣거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의자는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악용하여 지금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을 일삼았다.
또한, 영주경찰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 그 수수료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의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피해자 38명의 장해급여 신청 관련 1인당 17,000~144,000원씩 총 2,608,500원의 수수료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였음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추가 피해 예방을 하였다,
영주서는 검거된 피의자를 상대로 병원 내 공범자가 더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종류
①요양급여, ②휴업급여, ③상병보상연금, ④장해급여, ⑤간병급여, ⑥직업재활급여, ⑦유족급여, ⑧장의비가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제2항)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산재보상 신청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으나, 위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 지역의 병의원을 산재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 통상 병의원의 원무과장이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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