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세력다툼에 수사기관을 이용한 조직폭력배 일당 구속기소
류희철 | 기사입력 2014-03-11 15:40:25

[구미타임뉴스=류희철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구미지역 ‘보도방’ 운영권을 놓고 세력다툼을 벌이던 반대파 조직폭력배를 무고하여 구속되게 한 조직폭력배 일당 3명을 무고인지한 후 2014. 3. 6. 그중 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미 지역에는 약 100개의 소위 ‘보도방’이 운영되고 있는바, 보도방 운영권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간 세력다툼이 격화되고 있던 중, 반대파 조직원 9명을 수사기관에 무고하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하고 그 중 1명은 실제로 구속까지 되게 하는 등 상대 조직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이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엄단하였다.



향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이용, 상대방 조직에 타격을 주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세력다툼을 벌이는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지역에 만연해 있는 조직폭력배 사이의 이권다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구미 지역 조직폭력배 활동 현황

현재 구미시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10만명이 넘는 젊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평균 연령 35세, 3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59.13%인 젊은 도시지역의 특성상 100개 이상의 소위 ‘보도방’이 존재하여 약 2,000여명의 ‘보도’들이 활동하고 있고, 특히 여성고객을 상대로 한 소위 ‘남자보도방’도 7개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도’ 1명에 대하여 시간당 3만원~4만원을 지급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는 그 중 1/3인 1만원~1만 5,000원을 취득하며, ‘보도’들은 하루 평균 5시간~8시간 정도 일하고 있어 ‘보도방’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들은 하루에 최소 1억원, 1달에 약 30억원 가량의 불법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건 발생 계기: 보도방 관련 조직폭력배간 세력다툼 구미 지역 양대 조직폭력배인 ‘○○○파’와 ‘△△△파’는 위와 같은 ‘보도방’의 운영 이권을 놓고 서로 폭력행위를 일삼고 관련 형사고소를 계속하며 격렬한 세력다툼을 하던 중, 2013. 11. ‘○○○파’ 조직원이 ‘△△△파’의 관리를 받는 ‘남자보도’들을 폭행하자 동료 ‘남자보도’가 ‘○○○파’ 조직원들을 불러내 단체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욕설 등 말다툼만 하고 헤어진 사건이 발생하자, ‘△△△파’ 조직원이 ‘○○○파’에 타격을 주기 위해 본건 무고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의자



A◌◌(26세, ‘△△△파’ 조직폭력배, 범죄전력 9회, 구속기소)

B◌◌(21세, ‘남자보도’, 범죄전력 3회, 구속기소)

C◌◌(24세, 유흥업소 영업부장, 범죄전력 9회, 불구속기소)

피의사실 요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 조직원인 A◌◌은 B◌◌, C◌◌에게 “사건을 만들자, 경찰에 출석해서 ○○○파 조직원인 D◌◌ 등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한 후 2013. 11. 25.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허위신고하고, B◌◌, C◌◌은 경찰에 출석하여 D◌◌ 등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파 조직폭력배 15~16명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무고 하였다.처리 결과

A◌◌, B◌◌ 각 구속 구공판

C◌◌ 불구속기소

수사경과 2014. 1. 29.○○○파 조직폭력배 D◌◌ 외 8,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 송치

※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되어 D◌◌는 구속

- 2014. 2. 17.D◌◌ 구속취소 석방후 일부 범행 불구속구공판

- 2014. 2. 24.A◌◌, B◌◌, C◌◌ 등 피의자 3명 무고인지

- 2014. 2. 27.A◌◌ 직구속

- 2014. 3. 1.B◌◌ 직구속

- 2014. 3. 6.A◌◌, B◌◌ 구속기소, C◌◌ 불구속기소

수사의 의의 및 향후계획 구속기간 연장만기까지 면밀한 기록 검토 및 증거분석, 참고인 조사, 철저한 통화내역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의 무고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한 공범들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까지 인지하여 구속기소한 사례다.

특히 △△△파 조직폭력배인 A◌◌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경찰관 및 관리하는 ‘남자보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러 구미 지역의 ‘보도방’ 운영 이권을 놓고 격렬하게 세력다툼을 벌이던 반대파인 ○○○파의 조직원 D◌◌ 및 조직원 8명으로 하여금 징역 3년 이상의 중죄로 입건 되게 하고 그 중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하여 D◌◌은 실제로 구속되었다.



이처럼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흉기를 이용해서만 조직간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이용하여 상대방 조직에 타격을 주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세력다툼을 하는 점을 밝혀내고 엄중하게 처단한 사례다.



향후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사범에 대하여 엄단하는 한편, 지역에 만연해 있는 ‘보도방’의 운영과 관련된 조직폭력배 사이의 이권 다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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