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타임뉴스=류희철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구미지역 ‘보도방’ 운영권을 놓고 세력다툼을 벌이던 반대파 조직폭력배를 무고하여 구속되게 한 조직폭력배 일당 3명을 무고인지한 후 2014. 3. 6. 그중 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미 지역에는 약 100개의 소위 ‘보도방’이 운영되고 있는바, 보도방 운영권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간 세력다툼이 격화되고 있던 중, 반대파 조직원 9명을 수사기관에 무고하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하고 그 중 1명은 실제로 구속까지 되게 하는 등 상대 조직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이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엄단하였다.
현재 구미시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10만명이 넘는 젊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평균 연령 35세, 3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59.13%인 젊은 도시지역의 특성상 100개 이상의 소위 ‘보도방’이 존재하여 약 2,000여명의 ‘보도’들이 활동하고 있고, 특히 여성고객을 상대로 한 소위 ‘남자보도방’도 7개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도’ 1명에 대하여 시간당 3만원~4만원을 지급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는 그 중 1/3인 1만원~1만 5,000원을 취득하며, ‘보도’들은 하루 평균 5시간~8시간 정도 일하고 있어 ‘보도방’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들은 하루에 최소 1억원, 1달에 약 30억원 가량의 불법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건 발생 계기: 보도방 관련 조직폭력배간 세력다툼 구미 지역 양대 조직폭력배인 ‘○○○파’와 ‘△△△파’는 위와 같은 ‘보도방’의 운영 이권을 놓고 서로 폭력행위를 일삼고 관련 형사고소를 계속하며 격렬한 세력다툼을 하던 중, 2013. 11. ‘○○○파’ 조직원이 ‘△△△파’의 관리를 받는 ‘남자보도’들을 폭행하자 동료 ‘남자보도’가 ‘○○○파’ 조직원들을 불러내 단체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욕설 등 말다툼만 하고 헤어진 사건이 발생하자, ‘△△△파’ 조직원이 ‘○○○파’에 타격을 주기 위해 본건 무고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의자
특히 △△△파 조직폭력배인 A◌◌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경찰관 및 관리하는 ‘남자보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러 구미 지역의 ‘보도방’ 운영 이권을 놓고 격렬하게 세력다툼을 벌이던 반대파인 ○○○파의 조직원 D◌◌ 및 조직원 8명으로 하여금 징역 3년 이상의 중죄로 입건 되게 하고 그 중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하여 D◌◌은 실제로 구속되었다.
이처럼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흉기를 이용해서만 조직간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이용하여 상대방 조직에 타격을 주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세력다툼을 하는 점을 밝혀내고 엄중하게 처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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