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수사 관련
최해인 | 기사입력 2014-03-14 17:44:17
[경주타임뉴스=최해인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체육관 붕괴사고 수사본부에서는,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계속하여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과 체육관 건물의 부실시공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체육관의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 관계 서류가 변조되어 건축허가를 취득한 사실을 발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여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주범격인 마우나오션개발(주) 개발사업팀장 O씨(46세)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관련자 P씨(48, 용역업체 대표)와 L씨(43세, 공무원)도 입건하여 인허가 과정에 추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사중이다.

O씨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체육관 건축허가를 주도한 사람으로, 2009년 5월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리조트 내에 체육관을 신축하려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2개월 가량의 시일이 더 소요되므로, 마우나오션개발(주)를 대신하여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 대표 P씨(48세, ○○엔지니어링)와 경주시에 보관중인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서류에 체육관 신축내용을 끼워 넣어 마치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처럼 한 다음 건축허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용역업체 대표 P씨는 2009. 5.경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 업무 담당자 L씨를 찾아가 관련 서류를 복사한다는 핑계로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관련서류를 무단반출 받아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시설지구별 결정조서 체육공원 건축연면적 란에 ‘(변경) 1,500㎡, 증 1,500㎡’를 기재한 문서를 바꿔치기 하여 변조한 다음,

위 변조된 내용을 근거로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경주시로부터 불법 건축허가를 취득하였다.

결국,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체육관은 공문서를 변조한 불법 건축허가에서 출발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참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건물 붕괴 원인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을 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구조학회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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