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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타임뉴스=이승근] 군위군은 지난 14일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6,098건 166,540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인 유통․소비용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건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며, 납기일은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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