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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안전행정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자체교육 교재를 활용해 실시하고 전화민원과 내방민원,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에 대한 친절한 처리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앞으로 매주 1회 이상 자기 점검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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