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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4주간 운영할 계획이며,
시험은 모국어로된 운전면허 이론서로 공부하며 학과시험 합격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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