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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홍보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구미역 광장에서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이날 캠페인 행사에는 단체 및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정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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