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5-02 16:41:25
[군위=이승근기자] 군위군은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9,05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및 소유자 열람을 실시해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6.71% 상승했고, 이 중 최고가 단독주택은 군위읍 동부리 소재 주택으로 4억4500만원, 최저가는 효령면 화계리 소재 주택으로 78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에 조정·공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kreic.org)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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