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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규정에 의한 법적사항으로서 지역사회 내 복지수요 및 공급의 전망,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별 사업계획, 사회복지전달체계 정비계획,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오는 9월말쯤 최종계획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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