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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이승근기자]군위군은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6월말까지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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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 및 예금압류, 부동산 및 차량공매,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주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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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며, 군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귀중한 재원이 되므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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