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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액이 ’14년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된다.
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에게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은 2 ~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본다.
신청방법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예정이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로 인해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가입 기회가 적었던 분들에게 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높여 현행보다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연금의 원활한 시행준비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초연금 시행준비 T/F팀 3개반(총괄반, 통합조사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원반)을 구성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T/F팀의 역할은 준비상황 총괄, 점검회의 운영, 주민홍보, 매뉴얼작성 및 배부, 전환세부 계획수립, 시스템운영 및 자료정비 등을 지원한다.
시에서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재 징구 하여, 신규신청 대상자에게 연락하는 등 기초연금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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