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1번지 앞장선다
기초연금제도 7.1일부터 시행
류희철 | 기사입력 2014-05-26 13:42:45
[구미=류희철기자] 구미시(구미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최종원)는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을 경감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기초연금법이 올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매월 25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철저히 준비키로 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액이 ’14년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된다.

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에게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은 2 ~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본다.

신청방법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예정이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로 인해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가입 기회가 적었던 분들에게 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높여 현행보다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연금의 원활한 시행준비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초연금 시행준비 T/F팀 3개반(총괄반, 통합조사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원반)을 구성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T/F팀의 역할은 준비상황 총괄, 점검회의 운영, 주민홍보, 매뉴얼작성 및 배부, 전환세부 계획수립, 시스템운영 및 자료정비 등을 지원한다.

시에서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재 징구 하여, 신규신청 대상자에게 연락하는 등 기초연금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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