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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지사장 주인철)는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관내(서구 및 광산구지역)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함이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 또는 1월간 6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직장 건강보험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사용자가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및 '직장가 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하거나, 4대사회보험포털 또는 공단 웹EDI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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