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안전을 위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안전점검’
※헬멧, 신발 등 안전장구 착용여부, 안전요원 배치, 손해보험 가입 여부 점검
정희정 | 기사입력 2014-06-05 21:59:41

[수원타임뉴스= 정희정 기자] 경기도가 62()부터 13일까지 도민의 안전을 위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을 위한 안전성 제고 및 선제적 대응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자체적 주요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경기도 내에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 된 승마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업체별 시설·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여점검기준을 말산업육성법(11조관련)에 따라 철저히 점검 할 계획이다.

부적합한 요인에 대해서는 승마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한 요인 해소 시까지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은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승마장 및 승마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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