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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타임뉴스= 정희정 기자] 경기도가 6월2일(월)부터 13일까지 도민의 안전을 위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을 위한 안전성 제고 및 선제적 대응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자체적 주요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경기도 내에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 된 승마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업체별 시설·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여점검기준을 말산업육성법(제11조관련)에 따라 철저히 점검 할 계획이다.
부적합한 요인에 대해서는 승마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한 요인 해소 시까지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道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은“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승마장 및 승마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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