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6-16 13:41:44
[성주=이승근기자] 성주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만1천810건, 21억9천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6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또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되며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10% 할인되는 선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 번호로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성주군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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