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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재산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목변경분 취득세를 수탁은행에 부과하여 1차 27억원, 2차 추징 15억원 등 수탁은행으로부터 약 43억원을 징수헸다.
골프장측에서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위탁운영업체를 통해 영업을 함에 따라 제3채무자(위탁운영업체) 예금 및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2013. 12월 143백만원을 징수했다. 자구계획이 무산되고 신탁재산 매각 위기에 직면하자 골프장측에서는 2014. 4월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기업회생비용 예납금이 예치된 것을 파악, 수차례 법원을 오가며 다른 채권자들이 끼어들기 전에 단독 압류 후 기업회생 신청 철회 즉시 65백만원을 고스란히 추심하여 체납세에 충당했다. 올해 5월 28일 골프장 토지와 건물이 매각 결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다음날 세정과 직원들을 전격 투입, 골프장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현금 압류 및 화물차량 공매를 통해 5백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현재까지 베네치아골프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지방세 10,061백만원 중 5,80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4,253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매월 가산금이 41백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골프회원권 취득 및 거래에 따른 지방세는 1,33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골프장 매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와 재산세(중과세)를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남은 체납세에 대하여 압류부동산(골프장 토지 18,628㎡) 공매를 통해 최대한 충당하고, 체납법인에서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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