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캠페인 실시
-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NO! -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24 11:08:32

[경산타임뉴스] 경산시는 2014년 7월 23일 24일 양일간 공무원 시장상인회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7. 23일은 자인장을 맞이하여 시장과 주변상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24일 하양장날은 하양시장과 시내 일대에서 시청 및 하양읍 공무원과 하양 시장상인회원이 홍보를 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등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등을 집중 홍보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 주의』는 법령에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 8. 7부터 시행되며, 회원관리,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본인의 제공 동의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아이핀, 생년월일,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10계명,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산시는 시민들에게 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홍보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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