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코리안드림을 꿈꾼 불법체류자 성매매브로커 구속기소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01 16:40:58

[김천타임뉴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태국 등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인천, 부천, 조치원, 구미 등 지역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불법체류 중인 스리랑카인 A○○○를 인지하여 체포한 후 금일(2014. 8. 1.) 구속 기소하고, A○○○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성매매업주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한 공급책 태국여성 B○○○를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하였다.

최근 불법체류중인 외국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업소가 늘어나 이에 대하여 수사하던 중, 업주의 차명계좌를 분석하여 상선 A○○○를 인지하여 체포한 후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금 약 4,500만원에 대하여 추징보전조치를 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브로커를 엄단한 사례로서, 향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성매매 브로커 A○○○는 2006.경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약 6년간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였으나, 2012.경 공장 일을 그만두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후, 경북지역 외국인 모임에서 동남아 여성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공급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범행을 결심하였다.

A○○○는 한국어, 영어, 스리랑카어,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해외 성매매 공급책인 위 B○○○로부터 동남아 여성 1명당 태국화 20,000바트(한화:약 640,000원)를 지급하고 소개받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공급하고 성매매여성과 업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통역을 해주는 등 외국인 성매매범죄의 허브역할을 하였다.

특히 A○○○는 동남아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단지 소개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1만 5,000원~2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받는 등 사실상 포주로서 범죄수익을 취득한 후 해외 송금업체를 이용하여 고국에 있는 부모에게 범죄수익금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은 사경에서 송치된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업주의 차명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성매매업소에 성매매여성을 공급해준 브로커 A○○○를 추적하여 체포 후 구속기소한 사례이다.

피의자 A○○○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관련 업소에 대해 향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성매매여성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성매매여성을 공급해준 상선에 대하여는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성매매여성 공급 브로커를 추적한 후 엄단하여 외국인 성매매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성매매범행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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