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 정상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장기간 동결된 세율 현실화 및 세부담 형평성 제고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9-16 17:40:11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중앙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5일 지방세제 개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20년간 동결된 방세를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조세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광주시 입장에서 살펴보면, ’99년이후 고정되었던 개인분 주민세는 1년에 한번 세대별로 4500원에서 ’15년에는 최소 7천 원, ’16년에는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기업의 성장규모를 감안하여 ’92년에 설정된 법인분 주민세 세율체계를 기업의 자본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자본금 1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50만 원을 구간을 세분하여 최소 105만 원에서 최대 528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하고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세율 조정이 없었던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되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하고, 1톤이하 화물자동차도 인상폭을 최소화(6600원→1만원) 하였다.

한편, 지방세 감면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유지하되, 장기간 또는 과도한 감면혜택은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폭을 조정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을 60개월로 한정기간을 신설하여 지나치게 높은 납세의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 제고, 지방세법상 불명확한 개념의 명확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주민세 28억 원, 자동차세 2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3억 원의 세수증가와 지방세 감면축소 및 종료에 따라 일부 세수 증대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지방비부담 급증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여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이 필수적임에도 이번 담배가격 인상안을 보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면서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효과가 국세에 귀속되고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광주시는 크게 아쉽다는 반응이다.

광주시 정남인 세정담당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언젠가는 고쳐져야 하는 사항으로 오랫동안 묵혀왔던 세율의 현실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확보되는 세수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해마다 증가하는 우리 지역의 복지 수요와 노후시설물 개선 등 안전 분야 재원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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