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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백두산 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임광원 현 군수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려 울진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군수 선거 당시 모 기업인이 당시 임광원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는 주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따라서 지난 5월 14일 새누리당 임광원 울진군수 후보에게 불법선거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대구지검 영덕지청에서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조사에서 모 기업인으로부터 임 후보에게 돈을 준 장소, 일시, 상황 등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대지 못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영덕검찰은 증거가 부족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는 결론을 도출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죽변면발전협의회 윤영복 회장의 해심온천 사건 관련 영덕법원 구속적부심에서 윤회장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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