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교육청 무허가 승마체험놀이
- 무허가시설 및 미인가시설 등에서 불법 영업 -
남기봉 | 기사입력 2014-09-18 17:39:09

최근 사회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인가시설에서의 각종 연수활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이 초등학생들을 무허가 시설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제천승마장 용도를 변경해 승마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18일 제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복지 학교 간 공동사업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제천승마놀이동산에서 승마와 함께하는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 봉양읍에 소재한 제천승마놀이동산’은 승마장으로서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며 이일대 각종 놀이시설 역시 무허가 시설들로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다.

문제의 제천승마놀이동산은 준농림지역으로 목장용지인데도 기존의 축사시설을 개조해 승마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장을 비롯해 캠핑장, 썰매장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지도 단속해야 할 제천시는 제천승마장의 불법 용도 변경 및 승마장 운영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년째 한번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을 체험시설에 대한 사전 확인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강행해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등에 대해 대비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학생들에 대한 보상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여행자 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무허가시설 및 미인가시설 등에서 불법 영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천시는 수년째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제천교육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험한 장소에서 체험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관계기관의 안전의식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제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승마장이 무허가 시설이라면 확인후 모든 계획을 중단하겠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축사용도를 사용하지않고 수용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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