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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타임뉴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지난 4일 18시 40분께,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3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한 H호(7.93톤, 통발, 자망, 감포선적, 승선원 6명) 선장 황모씨(39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날 H호가 암컷대게를 불법포획 한다는 민원을 접수코 감포파출소 김수완 경위 등 경찰관 5명 동원, 입항하는 상기 선박을 정밀 검색한 결과 선수 어창에서 암컷대게 330마리를 어망에 보관 은닉한 것을 적발, 검거했다.
감포파출소 순찰팀은 압수한 암컷대게 전량 해상방류 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금년 1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49건에 5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암컷대게 24,807마리, 체장미달대게 9,722마리를 압수했으며 압수물은 모두 방류해 왔다.
포항해경서 관계자는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소중한 대게자원을 보호할 수 있었다” 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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