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백두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최근 제3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신청서류의 심사결과와 각 공정별로 실시한 원자로 시설에 대한 사용 전 검사 결과 등에 대해 검토한바 이번 신고리 1·2호기는 신월성 1호기와 동일한 노형(OPR1000)으로 100만kW급 원전이라고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해 신월성 2호기의 운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2009년 12월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했으며, 안전기술원이 3년 10개월간 수행한 심·검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13차례에 걸쳐 사전검토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4차례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심·검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검사보고서 초안을 지난 10월 2일부터 공개해 왔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에 따라 한수원이 최초 핵연료 장전 후 시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시운전시험과정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신월성 2호기는 약 8개월 간 시운전을 거쳐 2015년 7월경 상업운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