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소년센터 실내수영장‘가임여성 감면’실시
‘만10세~만55세 여성회원 적용’
이승근 | 기사입력 2014-12-01 18:27:01
 [의성=이승근 기자] 의성군(김주수 의성군수)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앞서 가는 시책발굴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최근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임여성감면 조항이 신설되어, 만10세~만55세 이하 여성들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생리로 매달 일정 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10% 할인을 적용 받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달라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남성과 동일하게 월 회비를 내고 있다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불평등하다 생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분석평가를 거쳐 대상 연령도 만10세~만55세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기관의 시책 발굴로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는 만10세~만55세 이하 여성회원은 1개월 이용료 6만원에서 10%할인된 5만 4천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