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변호사 법률상식, 이혼에 관하여(4)
심준보 | 기사입력 2014-12-24 16:42:35

[타임뉴스 ] 이혼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통상 재산분할의 비율을 보고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협의로 이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영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사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2014. 5. 30. 서울가정법원은 그 기준표를 마련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자녀와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숙박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기도 하고, 정당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감치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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