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이승근 isg2393@hanmail.net | 기사입력 2015-01-17 19:15:47
[성주=이승근 기자]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표준지공시지가 2,363필지에 대하여 1월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군수 권영길)를 열고 원안대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심의․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길 위원장, 주재로 부동산평가위원 11명과 감정평가사 6명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성주군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주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성주-고령간 국도건설공사, 선남 - 용암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 및 각 읍ㆍ면의 소규모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에 대한 가격 현실화 과정에 따라 2014년 대비 약 7.86% 상승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이날 표준지공시지가의 지역간 균형 및 적적성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는 국토교통부로 제출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5일 결정ㆍ공시 되며
2014. 2. 25 ~ 3. 27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는『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매년 1월 1일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준으로 활용된다
심의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공시일 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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