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김이환 기자]
사업목적: 대학생(졸업자 포함), 일반고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산업계 주도의 취업역량 향상 특화 과정 운영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 개편 및 취업기간 단축 등 청년의 취업지원
사업방식: 운영기관(기업, 사업주단체 등)은 협약 학교 및 훈련시설에서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참여자 모집, 과정 운영, 취업 지원, 사후관리 등 실시
교육과정은 수료자(졸업자 포함,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가능자)가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개설(2개월 (200H) 이상 1년 미만으로 탄력적으로 개설)
목표인원: 11,000명(예산 21,560백만원)
참여 대상: 대학(전문대 포함)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졸업자의 경우 반드시 협약 대학교 출신이 아니어도 가능) 및 일반고 3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으로서 과정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가능자
졸업자는 만 34세까지. 단, 만 35세∼39세에 해당하는 자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 가능.
특화모델: 운영과정 개설 시 아래 표의 ❶~❺ 중 하나의 특화모델에 부합하도록 사업 목적 설정
- 인문계열* 관련 과정은 운영기관 선정 심사 시 가점 등 부여
교양어ㆍ문학, 교양인문학, 국어ㆍ국문학, 국제지역학, 기타아시아어ㆍ문학, 기타유럽어ㆍ문학, 독일어ㆍ문학, 러시아어ㆍ문학, 문헌정보학, 문화ㆍ민속ㆍ미술사학, 스페인어ㆍ문학, 심리학, 언어학, 역사ㆍ고고학, 영미어ㆍ문학, 일본어ㆍ문학, 종교학, 중국어ㆍ문학, 철학ㆍ윤리학, 프랑스어ㆍ문학
❶ 지역특화 인재양성: 자치단체 연계로 지역특화산업 인재양성 및 지역 인력난 해소❷ 신성장동력 인재양성: 신성장동력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미래 인재 양성❸ 인문사회 특화: 인문사회 계열 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특화과정 ※ 세무회계, 기획실무 등 범용과정은 가급적 배제하고, 고부가서비스 산업 관련 과정(예: 글로벌 헬스케어, 문화콘텐츠․SW, 녹/색금융, MICE․관광 등) 개설 시 우대❹ 대-중소기업 협력: 대-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❺ 창조적 역량 강화: 문화·예술·컨텐츠 산업 등 창조적인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을 통한 창직 유도 |
○ 사업운영기간: 계약 체결일 ∼ 2016. 2월까지(사업종료 기간임)
○ 청년의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및 취업지원 역량을 가진 사업주 단체 또는 기업
* 선정 심사 시 업종별, 지역별 협회 우대
* 스펙초월 멘토스쿨 등 타 훈련사업 운영기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인 경우, 각 사업의 담당인력, 시설, 장소 등이 분리 운영되는 경우만 참여 가능
* 단, ‘창조적 역량 강화’ 모델에 한해 청년 창직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사업주단체 및 학교․기업을 통해 확보하여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수행할 역량 보유
○ 해당 과정 수료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거나 채용 시 우대할 의사를 가진 참여기업*을 사업 신청 전에 10개 이상 확보
*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참여기업으로 현장실습,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의무 실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강소기업(아래 참조)을 참여기업으로 유치 시 우대(강소기업 1개소 유치 시 일반기업 2개소를 유치한 것으로 간주)
▴“강소기업"은 각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선정된 각종 우수기업 중 임금체불, 고용안정성, 산업재해,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기업 ☞ 워크넷(www.work.go.kr → 구직 → 강소기업)에서 조회가능 |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의 경우 과정에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를 2개 이상 확보
* 각 과정별 대학교 재학생 비율은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어야 함
* 단, ‘창조적 역량 강화’ 과정은 대학별로 1개의 운영기관만 협약 가능
제출서류: ①사업제안서 15부 및 제안서 수록 USB ②설립 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정관(사업주단체) 사본, ④회원사 목록(사업주단체), ⑤기타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각종 제출서류는 제안서에 편철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운영기관에 과정 운영비(교육비, 인건비, 홍보비 등) 등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의 70%를 先지급하고, 30%는 취업률 등 사업성과에 따라 과정종료 후 정산 지급
* 운영기관(또는 참여기업, 협약학교)은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전체 과정운영비의 20% 이상 자부담(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및 실비(교통비,식비 등)지원 형태도 자부담으로 인정)
신청기간: 2015. 1. 9(금) ∼ 2015. 1. 30(금)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발표일자: 2015. 2월 중(심사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게시
기타 문의 사항은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052-714-8272)로 연락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