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 호 등 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동이나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의 공문서에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거주자들은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수취가 어려워 배달 지연, 분실, 개인정보 누출,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파악 곤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가나 업무용 건물 등은 동·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고객이나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은 물론이고 교육연구시설, 대학, 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群)에도 상세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의 관련 공부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는 동·층·호를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의 수령이 편리해 지고, 복잡한 건물 내에서 위치 찾기가 쉬워져 응급상황 발생 시 건물 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1-228-3355)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