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법교육원 경북에도 지원 설치
백두산 | 기사입력 2015-02-06 19:51:38

[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한국사법교육원(이사장 이영근 경기대학교 법정대학장)이 2월 중 경북지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경북지원(지원장 전정주 대구가톨릭 대학교 법학과 교수)이 설치되면 대구경북지역의 시 도민들의 준법생활과 법의 대중화 등 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사법교육원은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의 생활화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2008년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이다.

한편 한국사법교육원 경북지원은 3월 개강을 목표로 16주간 진행되는 “제1기 시민로스쿨 과정"을 개설하기로 하고 수강생들의 등록을 받기로 했다.

강좌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에서 강의하는 기본법률과 생활법률 중에서 일반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것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유관 학술단체인 한국소년정책학회, 한국교정학회, 한국시민법률학회 등 여러 학술단체의 후원을 받는 동시에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 교수진을 구성해 교과과정 및 강의를 공동 운영하며 행정기관, 검찰 법원 교정 등 유관기관의 기관장의 특강은 물론 교도소 등 교정기관 참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정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은 물론 청소년준법생활지도사 자격증이라는 특전도 주어지며 또 과정 중이나 이수 후 일본이나 중국 교정기관을 비롯한 해외 형사사법기관의 참관기회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한국사법교육원 후원 회원 자격과 소속 변호사 무료법률 상담의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 한국사법교육원은 시민로스쿨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성 회복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의 질 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등록자격은 시민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특히 사회지도층, 중소기업 CEO, 여성경제인, 법무부 유관단체 위원(법사랑위원, 법무보호위원, 범죄예방위원 등), 청소년유관기관 지도자(태권도 등 체육관장, 입시학원장,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 등), 청소년지도위원, 유흥음식업 경영인, 노래연습장업 경영인,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강의는 오는 3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반까지 수성대학교 본관에서 16주간 진행된다.

등록은 이 기간에 한국사법교육원(신한은행계좌 100-030-333676 예금주: 사 한국사법교육원)에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대체되며 기부금영수증도 발급된다.

회비는 자부담 80만원이며 9일부터 3월 11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가입지원서 1부, 사진 2매(자격증 및 증명서 발급용)를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한국사법교육원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궁금한 사항은 법무부 한국사법교육원 경북지원010-2123-2280 혹은 이메일( jooj2080@hanmail.net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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