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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남기봉 기자]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이근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며 신청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不起訴)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최명현 전 제천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현 이근규 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의 유인물을 배포하하는 등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을 위반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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