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위공직자 2015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박광수 | 기사입력 2015-03-27 07:07:48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고위 공직자 439명 재산공개

【타임뉴스 = 박광수】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8억 5,665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8억 5,690만 원 보다 약 25만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공개)규정에 따라 26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9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30명 등 관할 고위 공직자 43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439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이천시 홍헌표 의원으로 총 80억 6,569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4억 5,325만원을 신고한 고양시 이규열 의원이다.

대상자 중 212명(48%)은 재산이 증가하였고 222명(5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명은 증감사항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기존의 미반영된 채무의 신고, 직계존속의 고지거부로 인한 감소 등이 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공개후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도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산심사결과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는 등 불성실한 신고를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26일자 전자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 의원과 시장·군수 등 도 소속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6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했다.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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