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안내
신고의무강화로 신고서 미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부과
백두산 | 기사입력 2015-04-06 22:29:41

[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비영리법인, 결손법인 포함)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 ~ 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비영리법인, 결손법인 포함)이 신고·납부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로 처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니 신고시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2월 결산법인(비영리법인, 결손법인 포함)은 2015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054-789-6592)로 문의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