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불법환전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이승근 | 기사입력 2015-04-09 20:50:29
【구미 = 이승근】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에서는 지난 3일 구미시 진평동 소재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업주 A(47)씨와 환전상 B(55)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진평동 소재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무실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을 급습하여 손님 및 환전상을 검거하였다.

조사결과 업주 A(47)씨는 사행성게임기 50대를 구비해 놓고 도박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행성 게임기 50대와 현금 및 게임기 열쇠 등을 압수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점차 음성화․지능화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여 사행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