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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 A씨는 ‘농한기를 맞아 무료함을 느끼던 농촌의 노인들을 상대로 구경거리 제공하여 주었을 뿐 물품을 강매한 것은 없다’고 하나, 공짜 선물 제공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노인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물품을 판매하여 단기간에 1,500만 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에서는 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16명의 노인을 상대로 구매 제품에 대한 환불의사를 물어 구매 철회 의사를 밝힌 8명의 노인들에게는 구매를 철회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기구 등 판매 행위(속칭 떴다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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