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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신종홍보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분 및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면서 고가에 판매하여, 단기간 폭리를 취한 후 자취를 감추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군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 4명을 위촉해 식품위생감시원 1명과 함께 5인1조로 월 1회 이상 점검 활동 할 계획이다.
또한, (사)대한 노인회 증평군 지회, 경로당 등에 떴다방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와 더불어 합동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신종 홍보관에 대한 신고요령 안내,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신종 홍보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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